집을 사기 위해서 많이들 들어 놓으신 주택청약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원래 가입 및 전환기간이 2021년 까지였지만
연장이 되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조건
1.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복무 기간 6년 인정)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가입 및 전환 당시에 나이가 만 19세 이상 이거나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를 하셨다면 최대 6년까지 병역복무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총 소득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세전 연봉) 3600만 원 이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아니라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가족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면 우대금리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비과세
기존 청약은 해지할 때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 세금이 과세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납입금액 600만 원, 이자소득금액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대금리
쳥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보다 1.5% p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년 이상 가입한 청약저축의 금리는 연 1.8% 인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5%를 더한 연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2)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병적증명서
-병역 기간 6년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만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위에 서류를 챙겨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가까운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으로 방문해서 신청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주택청약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기존 청약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기존에 가입 기간 모두 인정이 되니
사라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입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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