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by 빠른퇴근 2022. 3. 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미크론으로 힘든 시국에 지원금 받고 힘내셨으면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2022년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 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종류

 

 

1. 정기신청 2022년 5월 / 2022년 9월 말 지급

 

2. 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6월 말 지급

                 상반기 신청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2년 12월 말 지급

 

반기별 지급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됩니다.

-상반기: 상반기 총급여 12개월로 환산해 지급액 산정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총급여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지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총 급여액 - 총급여액 등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 근로(총급여액) 2 - 사업소득(사업수입금 약 x업종별 조정률)

                    3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 -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5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엑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 50%만 지급함

 

 

4. 신청제외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 져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ARS 전화 → 1544-9944

 2. 손 택스 (모바일 앱) → 근로 장녀 장려금 신청

 3. 홈텍스 → 신청, 제출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지급액 계산하는 법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위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요건을 입력해주시면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산정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니 다들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