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미크론으로 인한 하루 확진자 수가 하루하루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 걱정이 가장 크겠는데요
일주일 가까이 일을 못하면 당장의 생활비 걱정에 눈앞이 깜깜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확진자도 너무 많아서 지원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자가 격리 해제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 드릴껀
오미크론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지원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둘 중 하나만 받으실수가 있어요
오미크론 확진자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2.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1.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정규직,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정교사, 직업군인)
but , 비정규직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걸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2. 방역수칙 위반
3. 근로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해외입국 격리자
오미크론으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금 받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모두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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