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 안정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대출대상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프로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
부부합산 순 자산가 약 3.25억원 이하
'주거 안정 월세 대출' 특징
<대출 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 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 금리>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기금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신청 대상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다름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소득확인서류
7. 재직확인서류
8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이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독립하고 싶은 사회 초년생분들께서 사용하기 좋을 거 같아요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1회만 가능하니 참고해서 이용해주시면 될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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