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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청년 월세 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by 빠른퇴근 2022. 3. 15.

 

 

오늘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 안정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대출대상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출처 : 기획재정부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프로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

부부합산 순 자산가 약 3.25억원 이하

 

 

 

'주거 안정 월세 대출' 특징 

 

 

 

 

 

<대출 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 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 금리>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기금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신청 대상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다름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소득확인서류

 

7. 재직확인서류

 

8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이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독립하고 싶은 사회 초년생분들께서 사용하기 좋을 거 같아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1회만 가능하니 참고해서 이용해주시면 될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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